제주경찰, 철새도래지 '대섬' 불법개발 한양대 재단 수사

입력 2018-11-21 11:28
제주경찰, 철새도래지 '대섬' 불법개발 한양대 재단 수사

토지 평탄화·구조물 설치 등…"3만2천여㎡ 가운데 2만여㎡ 훼손한 듯"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은 최근 제주시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 보고인 조천읍 일대 '대섬'에서한양대 재단의 불법개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대섬 일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한양대 재단 측의 토지형질 변경과 구조물 설치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29번지 대섬의 토지 소유주인 한양대 재단은 지난해 가을께부터 '야자수 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대섬에서 성토작업과 야자수 식재, 구조물 설치 등 개발행위를 최근까지 진행해왔다.



자치경찰은 전문 측량업체에 의뢰해 형질이 변경된 토지 면적을 파악하고,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성토량, 설치된 불법 구조물과 식재된 조경수의 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 3만2천142㎡의 대섬은 용암의 유출로 만들어진 현무암 섬으로 남쪽 끝에 용천수 샘이 있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이다. 이 때문에 철새 등이 도래하고, 제주 고유의 희귀 식물 등이 자라던 곳이었다.



자치경찰은 섬 전체 면적 가운데 2만여㎡가 훼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한양대 재단 측은 제주시로부터 이달 6일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토지 평탄화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해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양대 재단 관계자는 대섬 불법개발 수사와 관련해 "상황을 파악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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