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인데 현금 좀 빌려주세요" 영세상인 울린 母子(종합)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동네 주민을 사칭해 소액을 빌린 뒤 달아난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아들 A(36)씨를 구속하고 어머니 B(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와 전주, 목포 등지를 돌며 식당, 편의점, 마트 주인을 상대로 57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자는 자신을 단골손님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이라고 사칭해 상인들의 환심을 산 뒤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부의금을 못 챙겼다"는 등 거짓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아들이 상점 주인에게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연결하면 어머니는 "마트에 자주 가는 00엄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속였다.
이들 모자는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현금을 빌렸다.
동네 단골손님이라는 말에 상점 10곳 중 서너곳은 선뜻 돈을 빌려줬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으며 모텔 등을 떠돌며 범행으로 얻은 돈을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골손님을 빙자해 고가의 물건을 사겠다며 명함을 건넨 뒤 다시 찾아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소액을 빌려달라거나 피시방 주인과 친한 사이라며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인근 주민을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면 일단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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