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위한 개인사업자 신평사 도입(종합)
개인정보보호·활용 협의…가명정보 개념 도입해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여부 판단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와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배려한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결정했다.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위한 개인사업자 신평사 도입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정책위의장은 "신용정보산업 건정성 확보를 위해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해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안전장치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보위로 넘기고,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개보위에 다른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을 부여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