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검찰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입력 2018-11-20 16:53
조인묵 양구군수 검찰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양구=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인묵 양구군수가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군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여가량 이어지고 있다.

조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