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엉터리' 기재부터 시험지에 정답 노출 재시험까지

입력 2018-11-21 08:02
학생부 '엉터리' 기재부터 시험지에 정답 노출 재시험까지

충북 중ㆍ고교 학사 관련 올해 감사 지적사항 살펴보니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최근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에 이어 다음 달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되면 교육 현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초·중·고교 등의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시점을 다음 달 17∼21일로 예고하고 관련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2013년부터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 전문을 상세히 알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연합뉴스가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공개된 올해 감사 자료를 살핀 결과 고교 학사 관련 지적사항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먼저 9개 고교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으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과 관련해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

7개 고교는 수행평가 학업성적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 조처됐다.

지적내용은 '배점 기준에 없는 점수나 배점 기준상의 최하점보다 적은 점수 부여', '학생들에게 일부 영역 배점을 동일하게 부여', '서술형 평가에서 답을 쓰지 못한 학생들에게 동일한 점수가 아니라 6점 이상∼7점 미만 등 객관성이 결여된 점수 부여' 등이다.

5개 고교는 정기고사와 관련, 문항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복수 정답', '문제 정정'처리하거나 서술형 문제를 일부 단답형·완성형으로 낸 사실이 밝혀졌다. 역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A 특성화고는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문서와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아 정기고사 영역·방법·기준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B 중학교의 경우 201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특정 교과의 한 문항에 정답이 표시돼 재시험을 치른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처분 완료된 감사 자료는 다음 달 실명 공개 때 함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사 등 분야의 일선 학교 감사 결과가 내달 전문으로 실명 공개되면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와 함께 교육 당국의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관명을 익명 처리한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방에서 볼 수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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