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형량 바뀌나…오늘 2심 선고
1심 징역 2년 선고에 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법원의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공천개입 사건의 1심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건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돼 있지만 아직 첫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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