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사회적 대화 공익위원 합의

입력 2018-11-20 11:43
수정 2018-11-20 14:02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사회적 대화 공익위원 합의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 공개…"내년 1월 말까지 노·사 합의 도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案)을 내놨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안을 공개했다.

공익위원 안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비(非)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 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익위원 안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노조 가입을 위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 안은 일부 공무원이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공무원 노조 가입의 구체적인 범위는 직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했다.

또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제87호 협약 제2조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한정한 현행법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조 설립·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안은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를 금지한 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ILO 핵심협약과 상충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해 1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공익위원들은 합의 도출을 위한 초안을 3차례 전체회의에 제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는 "경영계는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사항까지 논의할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설명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과 노사정 주체 간 이뤄진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논의와 대국민 공론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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