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증여세 탈루 의혹 부인…"부동산실명제 위반은 송구"
윤상직 "모친 돈 증여받고도 세금 안 내" 주장…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모친이 집 두 채를 매매한 돈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양 후보자의 모친 박모 씨는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 1채와 충남 논산시의 아파트 1채를 2008년 8월, 2002년 11월에 각각 매매했다"면서 "그러나 양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현황을 보면 박씨의 예금은 1천300여만원 뿐이다. 행방을 알 수 없는 매매 대금이 양 후보자에게 증여됐다면 양 후보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광진구 단독주택 매매 건에 대해 '모친이 5촌 당고모에게 부동산 명의만 빌려줬을 뿐 돈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당시 저와 어머니는 같이 살 때가 아니었고 증여세를 탈루한 적도 없다"며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다만 "이 부분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어머니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