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부족" 지적
경남교육청 "향후 다른 방식 여론 수렴 가능할 것으로 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9일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송순호 의원은 이날 "조례안과 관련해 공청회 절차를 잡기가 용이하지 않는다면 권역별 설명회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야 하고,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적어도 한 번은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도교육청이 오는 20일 창원에서 한차례 열기로 한 공청회 횟수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장규석 의원은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 조례안은 헌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중복돼 있고 불필요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고 보인다. 교육청이 각 조항에 대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인수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청회를 열려면 예고 기간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는 사실상 추가로 하기 어려울 거로 판단하지만 TV 토론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설명회 등 기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이후라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선거 때 박종훈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후원금은 개인 이름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 피감기관인데 선거 때 박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3년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가 도교육청에서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에 2억90만원을 출연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은 고영진 전 교육감 재직 시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치후원금 받은 것이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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