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남녀 임금차별 기업에 총급여의 1% 벌금 부과

입력 2018-11-19 15:59
佛, 남녀 임금차별 기업에 총급여의 1% 벌금 부과

재계 "일괄적 기준 적용 무모하다"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프랑스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두는 기업들에 벌금을 물리는 정책을 시행한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 기업들이 정부가 승인한 지표에 근거해 남성 고용자와 비교해 여성 고용자에 지급하는 임금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3년에 걸쳐 이를 시정해야 하고, 시정하지 못할 경우 총급여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50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고, 50인 이상 250인 이하 사업장에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한 인터뷰에서 "기업들에 말하고 싶은건, 번 돈을 정부에 주느니 여성들에게 주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니코 장관은 임금 성차별 해소와 관련한 정부의 지표가 구상 막바지 단계이며, 노동조합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십여개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이 정책을 실험하고 있는 가운데 직위나 직책 등이 기업마다 상이하고 한 기업 안에서도 부서마다 급여가 다른 현실을 고려하면 전면적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메데프·Medef) 관계자는 "단일 규정을 모두에 적용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운용 부서가 아예 없는 소규모 업체들도 난색을 표명한다.

관련 정책에 대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육아의 부담에 얽매이면서 남성들이 고소득 직업을 더 많이 얻어 남녀 간 임금의 격차가 생기는 근본 현상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프랑스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여성, 즉 워킹맘들의 육아 휴직 의무화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워킹맘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 탁아소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다른 유럽국들에 비교해 큰 편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보다 5.3% 적게 받고, 벨기에는 6.1%를 적게 받은 데 비해 프랑스는 15.2%를 적게 받는다.

한편, 독일은 여성 근로자가 남성보다 21.5%나 적게 받아 프랑스보다 격차가 더 크다.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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