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현대엘리베이터 CB 판단은 직무유기"
경제개혁연대 "실제로는 분리형BW의 워런트 발행과 동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9일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전환사채(CB) 거래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가 된 현대엘리베이터의 CB 거래는 외관상 CB의 콜옵션을 거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 방식의 분리형 BW에서 워런트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엘리베이터 CB 거래는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현행 법령을 우회한 편법거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 또는 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금융위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편법적 파생상품 거래를 용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작년 1월 CB의 40%(820억원어치)를 조기 상환한 후 이를 기초로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CB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한 옵션거래가 사실상 분리형 BW의 워런트에 해당한다며 올해 6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어 금융위로부터 이달 16일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콜옵션 부여 및 양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