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자치경찰제 도입안, 더 큰 시너지 내는 방향"

입력 2018-11-19 12:08
수정 2018-11-19 13:42
경찰청장 "자치경찰제 도입안, 더 큰 시너지 내는 방향"

"지구대·파출소는 역할 배분…국가·자치경찰 거점 공존하는 것"

수사권 조정법안 의원 발의 논란에 "선택의 문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두고 치안역량 약화 등 여러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위 발표안을 두고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유심히 모니터하고 운영해 보니 충분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고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하되,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거점은 '지역순찰대' 개념으로 남긴다. 업무 혼선을 막고자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신고·출동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에 넘기면 치안현장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역할분담에 따라 현장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면서 112 지휘체계를 통해 배분하고,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이) 선(先)대응해도 상황 변화에 따라 보충적으로 상호 공조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도 둘 사이에 현장에서 바로 공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지구대·파출소도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치경찰 거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대에서 일반인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국립대 성격으로 경찰대를 개혁하는 방안이 최근 발표된 데 대해 "다원화한 사회의 가치들을 잘 수렴해 통합적으로 내면화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개혁방안"이라며 "경찰대가 한 차원 발전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찰대 4기 출신인 민 청장은 "사회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수 인재가 모이는 여건이 분명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다원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폐쇄성과 특혜성을 해소하면서 다방면의 우수 인재를 모은다는 관점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야권의 반발을 사는 상황을 두고는 "정부도 의원 발의 형태로 정부 의사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화해 있고, 법안 발의 성격에 따라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는 선택의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민 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상황에 대해 "공청회가 이뤄졌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돼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들어간다"며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모이고 있어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고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말 치안대책과 관련,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범죄와 불법이 기승부리지 않도록 분위기를 제압하고, 사회적 약자의 여건이 추워지는 곳을 따뜻하게 살피고 사회적 도움이 주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