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송치

입력 2018-11-19 11:57
수정 2018-11-19 12:36
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송치

7개월간 수사 끝 결론…이재명 "아내가 아니란 증거 차고넘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재명 "아내는 무고… 침 뱉으려면 나에게 하라"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 경기도청에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취하됐으나, 이에 앞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 명은 김씨가 계정의 주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지난 6월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계속 수사해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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