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100일 집중단속에 3천600명 검거

입력 2018-11-19 12:02
수정 2018-11-19 13:44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100일 집중단속에 3천600명 검거

133명 구속…주요 웹하드·음란사이트 운영자·헤비업로더 덜미

사이트 폐쇄·차단 조처도…음란물 유통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약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3천6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올해 8월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까지 98일 동안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천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이 협력하며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네티즌 사이에 파일 공유를 돕는 웹하드 사이트 업체가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주요 이익을 거두면서,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음란물 공유로 얽힌 삼각형 수익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의 실소유주(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를 구속했고, 그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헤비 업로더 240명도 검거됐고 1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536개 집중단속 대상 중에 234개를 단속하는 데 성공했으며,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사이트도 103개를 단속했고 이 중 92개를 폐쇄 조처했으며,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폐쇄되지 않은 음란사이트 150개는 차단 조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유포 피해 신고 및 접수 단계부터 경찰관이 직접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로 음란물 공급망 역할을 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했다"면서 "11월에는 사이버 수사 책임자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미국의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해, 해외 음란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받기로도 협의했다"고 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이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 수익금 환수를 위해 수사하고 있으며, 다른 웹하드에 대해서도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금 추징을 위한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찰청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방청에서 음란사이트와 해외 SNS 등에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및 경찰청·방심위 공조의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6일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이버·성폭력·수사 등 관련 분야 교수·변호사·시민단체·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을 (경찰이) 등한시하다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 들여다보니 실태를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근절하는 방법 등을 본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 체계를 더 정비하고 역량을 보강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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