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13곳에 '문화영향평가'…발전 대안 컨설팅
국토부·문체부 "연내 평가 마치고 내년 초까지 컨설팅"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3곳이 '문화영향평가'를 받는다.
문화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사업지 99곳 가운데 13곳을 추려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5월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선정한 평가 대상지는 중심시가지형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13곳이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지는 ▲ 대구 중구 ▲ 광주 북구 ▲ 강원 삼척시, 주거지지원형 사업지는 ▲ 인천 중구 ▲ 인천 계양구 ▲ 인천 강화군 ▲ 경기 안양시 ▲ 충북 청주시 ▲ 충북 음성군 ▲ 충남 부여군 ▲ 전북 고창군 ▲ 전남 광양시 ▲ 제주 제주시이다.
국토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이 진행하며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한다.
문화유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나 문화적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 등을 문화의 기본권·정체성·발전성 등 3대 요소로 나눠 지표화해 평가한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평가 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 평가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모든 컨설팅을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 평가·컨설팅 절차가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담당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모델로 시행되도록 문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발전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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