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는 직권남용" 충북교육감 고소(종합)

입력 2018-11-19 16:20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는 직권남용" 충북교육감 고소(종합)

사립유치원 원장 2명 "참여 강제할 근거 없어…35개 유치원 동참"

도교육청 "교육감 재량권 내 조처…모든 참여 유치원 제재 없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전창해 기자 =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초강경 제재하겠다는 충북도교육청의 방침에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지역 사립유치원들은 도교육청 내 불법 농성에 이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도내 87개 사립유치원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19일 김 교육감을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고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와 관계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원장은 35개 유치원이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 즉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은 "제재 공문을 철회하고 해당 부서장 사과·징계가 수용되면 (고소를 철회할지) 몰라도 그 반대라면 마감이 끝났음에도 '처음학교로를 열어줄 수 있으니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고소와 관련,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유아교육법령에 비춰볼 때 도교육청의 조처는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중 85%인 74곳이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재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이런 제재 방침을 전하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명이 집회 신고 없이 당일 저녁 집단으로 본청을 찾아 1층 현관과 3층 복도를 점거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다음 날 새벽 해산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불법 점거임을 알리고 증거 수집 활동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이 부분과 관련, 법적 대응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한유총 충북지회 임원단과 협의를 거쳐 처음학교로 추가 등록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고소 사건이 발생, 회계 비리 등 감사 결과 실명 공개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가 충북에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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