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부산 골목길 프리마켓 지원해요"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역 골목길에 자발적으로 형성돼 열리는 프리마켓(free market)이나 '플리마켓'(flea market·벼룩시장)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삼수(해운대3) 의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지역 각 지역에 소규모로 열리는 프리마켓이나 벼룩시장 등 이른바 '시민시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골목길 작은 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지역 자치확대 등 사회적으로 주는 가치가 작지 않다.
부산에는 전포카페거리축제 아트마켓, 남포동 프리마켓, 초량전통시장 야시장, 달맞이 고개 프리마켓 등 수십 여개의 프리마켓이나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장은 자치단체 등의 지원 부족으로 홍보나 판로개척 등에서 애로를 겪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 개설·운영은 물론 판로 지원, 홍보, 전시회·박람회 개최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골목시장을 활성화하면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7일 경제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1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 전문은 본회의 통과후 부산시의회(http://council.busan.go.kr/council/index) 의정활동-의정정보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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