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검사 솜방망이 징계…법무부 '견책' 그쳐

입력 2018-11-16 08:53
수정 2018-11-16 09:59
음주운전 현직검사 솜방망이 징계…법무부 '견책' 그쳐

수사기록 유출 방치한 검사는 면직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검사는 올해 3월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 대해 사고 여부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정황을 참작해 징계해왔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은 견책 또는 감봉,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반면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 횟수 등에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검사 징계에 대해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수위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한 청주지검 B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B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2월부터 8월 사이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자료를 외부인과 함께 분석하며 유출하는 수사관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수사관이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는 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함께 물어 지난 8월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당시 B 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광주고검 C 검사도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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