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2018년 임금협약 무쟁의 타결
6월 단체협약 이어 임금협약까지 쟁의 없이 합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은 15일 서울사옥에서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약에서 코레일은 당면 과제였던 총 인건비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오랜 논의 끝에 전 직원 초과근로 억제 등 자구노력으로 2018년 임금은 전년 총액 대비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단체협약에 이어 임금협약까지 쟁의 없이 타결하게 됐다.
지난 7월 시작한 코레일 임금협약은 10월 말까지 총 20차례 넘게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뒤, 코레일 노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간의 밤샘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고 결국 전 직원이 총인건비 준수를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는 71.2%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 노사의 평화적 임금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철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