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입력 2018-11-16 05:00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 출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사법개혁 핵심 법안들을 일괄 상정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한다.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명칭과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 5건이 제출돼 있다.

전체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참석한다.

사개특위는 이르면 내주 법안소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