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빅데이터 규제완화법 발의…"금융혁신 근거 마련"

입력 2018-11-15 17:58
김병욱, 빅데이터 규제완화법 발의…"금융혁신 근거 마련"

신용정보산업 규제 대폭 정비…가명정보 개념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이른바 빅데이터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일컫는다.

비금융정보만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완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 활용동의서의 등급제 도입 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규정도 담겼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핀테크 기업의 출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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