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창작자에게도 공정한 부가판권 대가 지급하라"
영화단체들, 영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7개 영화단체가 15일 대한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창작자에게도 공정한 부가판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극장 상영 이외 방법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영화 창작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영화 창작자는 감독 등 영화 창작에 기여한 사람을 뜻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인터넷TV(IPTV), 주문형 비디오(VOD) 등 부가판권 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현재 부가판권 권리는 대부분 투자사나 제작사가 누리고 있다.
이상우 한국영화감독협회 사무국장은 "지금은 저작권법에 모든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한다고 돼 있어 영화 창작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윤호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은 "감독은 영화를 만든 뒤에 권한이 없다. 좋은 감독들이 다 제작자가 되고 있다"며 "감독과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은데, 누가 창작자를 하겠나"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판권 시장의 총 매출 규모는 4천3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성장했다.
영화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들도 부가판권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게 돼 창작 의욕이 높아지고, 한국영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관련 단체 간 협약으로 부가판권 매출 분배 기준을 규정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영화 조감독 커뮤니티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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