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모피서 고양이 유전자 검출…동물모피 수입 금지"

입력 2018-11-15 15:53
수정 2018-11-15 18:30
동물권단체 "모피서 고양이 유전자 검출…동물모피 수입 금지"

"액세서리 등 8개 제품 중 3개서 고양이 유전자 검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동물권 단체가 개·고양이 모피 수입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15일 촉구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고양이 모피 수입 금지법 통과를 위한 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한국은 동물보호법상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고양이 모피 상품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케어는 모피를 사용한 액세서리 등 샘플 8개를 구매해 한국유전자 정보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열쇠고리 2개와 고양이 장난감 1개에서 고양이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케어는 "전 세계 모피의 75%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며 "중국에 동물보호법이 없어 모피 농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소비자들은 모피가 사용된 제품이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와 해당 제품이 개와 고양이의 모피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조차 모르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조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일부 지역에서 유통되는 모피 동물의 수가 수억 마리가 넘는다"며 "한국에서 개·고양이 모피 수입이 금지되면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어는 "개·고양이 모피 수출입 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법의 적용을 위해 가공 처리되거나 염색 처리된 모피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도입해 정부가 통관 때 검사해야 한다"며 "시장에서도 모피제품을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물권 단체인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모피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모피 최대 수입국 중 하나"라며 "우리 사회에서 모피를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밍크, 너구리 등은 인간의 모피를 위해 철저하게 고문을 당하고 있다"면서 "모피 농장은 야생동물의 습성과 본능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동물 학대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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