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해야…국회서 토론회

입력 2018-11-15 15:20
수정 2018-11-15 16:31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해야…국회서 토론회

문체부·김영주 의원실 공동주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함께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면계약 조사권과 시정명령권 신설을 계기로 서면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어경준 TDS공연기술연구소 대표, 오하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정원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문체부는 2016년 5월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이 의무화됐다.

이후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을 방지하고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요구해왔다.

이에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 의무(3년), 서면계약 규정 위반시 시정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김영주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지속한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관행과 사업자와 예술인의 친분으로 인한 구두계약 관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서면계약 정착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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