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감사
일부 업체 심사 공정성·법규준수 여부 이의 제기 따라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
이는 일부 탈락 업체가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8일 이틀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를 개최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다.
이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준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사위원회가 관련 지침과 제안 요청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광주시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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