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입력 2018-11-15 13:57
무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무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달 말까지 남원시를 비롯해 무주·진안·장수·임실군 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지자체 합동으로 품질관리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방부목재·집성재·합판 목재 펠릿·목재 칩·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합동 단속반은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방문해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품질단속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반송·판매정지·폐기 조처할 계획이다.

채진영 소장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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