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2천여t 불법 살포한 70대에 집유

입력 2018-11-15 11:38
가축분뇨 액비 2천여t 불법 살포한 70대에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7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 500여 마리를 키우는 심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액비 2천239t을 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규정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 다섯 곳에 뿌렸다.

신 부장판사는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과수원 등에 액비를 비료로 사용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