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서 금 2t 사재기 한 '금화의 왕' 교수형 집행

입력 2018-11-14 19:18
이란서 금 2t 사재기 한 '금화의 왕' 교수형 집행

이란 당국, 美 제재 맞서 리알화 가치 방어에 총력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사법부는 14일(현지시간) 새벽 당국의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암시장에서 금을 사재기해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금화 거래업자 2명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이란 지하시장에서 막대한 금을 보유하면서 영향을 끼쳐 '금화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바히드 마즐루민(58)과 그의 암거래를 도운 공범 1명이다.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란 사법부는 이들이 8월 재개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금화의 가치가 급등하자 자신의 자금과 유통망을 동원해 금을 매입, 이들 안전 자산의 가격을 부추겨 이란 리알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이슬람 율법에서 가장 악한 범죄 중 하나인 '모프세데 펠아즈'(신을 적대하고 세상에 부패와 패륜을 유포한 죄)가 적용됐다. 이는 테러 범죄에 적용되는 죄이기도 하다.

지난달 1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 단 한 달 반 만에 '초고속'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마즐루민이 사들인 금화는 모두 25만 개로 2t 규모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외환·상품·귀금속 시장을 교란하는 경제 부패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란중앙은행 부총재, 산업광물통상부 고위 공무원 등이 리알화 급락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체포돼 재판 중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8월 12일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경제 부패 범죄를 재판하는 특별 법원 설치를 승인하면서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마즐루민은 이 법원이 설치된 뒤 사형이 집행된 첫 사례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본격 제재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제재를 이달 5일 재개했으나 리알화의 가치는 예상과 달리 소폭 상승하며 안정세다.

달러화 대비 리알화 환율은 14일 현재 13만3천 리알로 제재 복원 뒤 약 8% 하락했다. 이란 사법부가 외환 사범을 엄단하는 데다 미국이 8개국에 제재 예외를 승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달러화 대비 환율은 약 4배 폭등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