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북서쪽 바다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3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 한림항 북서쪽 약 204㎞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97t 유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해역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측 14㎞ 지점으로,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한중 합의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어선은 그러나 규격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520㎏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됐다.
당국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8호가 파고가 2∼3m에 이르고 야간인 점을 이용해 규격 50㎜보다 작은 42㎜ 그물코를 사용하던 중국 유망 어선을 나포했다"며 "이 어선은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허위로 축소한 혐의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의 수요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인 데다가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은 조금 시기라 요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서 이달 2일에도 그물코 규격을 어긴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는 등 지금까지 중국 어선 27척을 나포해 담보금 14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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