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공정 실천방안' 토론

입력 2018-11-14 16:3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공정 실천방안' 토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다음 달 13일 예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 취지를 살려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자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 주최,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 등 주관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수십여 년간 소상공인들이 배제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들이 성장의 기틀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며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자는 법 취지와 소비자 후생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공정 경제의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소상공인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은 물론 기본 통계조차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초기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 9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해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4지원과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강제성과 규제성이 높아졌다"며 "신청 후 심의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공정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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