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택시 감차 실적 저조…목표대비 감차율 10.6%

입력 2018-11-14 15:52
충북 택시 감차 실적 저조…목표대비 감차율 10.6%

청주시 등 5개 시·군, 업계와 보상금 갈등에 잠정 보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지역에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택시 7천2대(개인 4천408대, 법인 2천594대) 중 14.4%인 1천11대가 감차 대상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463대로 가장 많고 충주시 212대, 제천시 119대, 음성군 40대, 옥천군 32대, 영동군 30대 등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3차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2015년 7월 이 같은 감차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줄어든 택시는 목표치인 1천11대 대비 10.6%(107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6대, 2016년 30대, 2017년 44대, 올해 27대에 그쳤다.

보은군은 지난해 애초 계획보다 4대 많은 28대를 감차, 사업을 완료했다.

단양군은 21대를 줄여 앞으로 4대만 더 감차하면 된다.

제천시는 24대, 옥천군은 13대, 증평군은 11대, 영동군은 10대를 각각 감차했다.

반면 감차 규모가 큰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은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지자체와 택시업계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택시 감차 보상금은 대당 1천300만원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실제 보상금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청주시 등 5개 지자체는 일단 내년까지 감차 사업을 보류하고 추이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택시 감차 사업은 승객 감소에 따른 업계 경영 악화, 운수종사자 소득 감소 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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