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설치 법안 나란히 발의

입력 2018-11-13 15:02
수정 2018-11-13 18:00
민주,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설치 법안 나란히 발의

사개특위 소속 백혜련·송기헌 각각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할 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수사처 설치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처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제외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역시 사개특위 소속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다른 여야 의원들도 발의했던 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의 후속 성격이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기관 명칭에 변화를 줬고, 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각각 25인 이내, 30인 이내로 적시했다.

앞서 박범계(민주당)·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안과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안에는 정원 규정이 없었다.

전직 검사 제한규정도 '퇴직 후 3년 이내'로 가장 까다롭게 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 변론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한 실정"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가 투명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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