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정부합의안 국회 상정…논의 본격화 전망
백혜련 의원, 6월 정부 발표안 담아 대표 발의…사개특위서 다룰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조정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수사권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문언과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 사실상 정부안의 성격을 지닌다.
사개특위가 이달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직접 발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므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신속히 상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의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지도록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조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데다 검찰이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합의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사개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사개특위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부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경찰옴부즈맨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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