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제명당한 전근향 구의원 의원직 일단 복귀
법원 "제명처분 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 유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아들 잃은 경비원에게 전보를 요구하는 등 막말과 갑질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의원직을 되찾았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전근향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구의회 측이 13일 전했다.
이로써 전 의원은 본 소송(제명처분 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 소송은 이달 초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전 의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 대한 전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8월 의회에서 제명됐다.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시켜 달라는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제명 효력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일단 의원직을 되찾은 전 의원은 오는 14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