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권경영헌장 제정…차별금지 등 10개 항목 담아

입력 2018-11-13 11:08
수정 2018-11-13 11:16
LH, 인권경영헌장 제정…차별금지 등 10개 항목 담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13일 발표했다.

LH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LH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사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헌장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LH 인권경영헌장은 ▲ 유엔 등 국제인권규범 존중 ▲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 고객 정보 및 권리 보호 ▲ 노동조합 활동 존중 ▲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환경보호 ▲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및 인권보호 ▲ 인권침해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의 제공 등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인권경영 주관부서 지정,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등 시행방안도 수립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권경영헌장 선포와 전 임직원의 서약을 시작으로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이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제도 운용 내실화와 임직원 인권교육 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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