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즉각 퇴학…'교사 상피제' 강화"

입력 2018-11-13 11:01
수정 2018-11-13 16:11
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즉각 퇴학…'교사 상피제' 강화"

"쌍둥이 아버지 교무부장 파면·해임 촉구…학업성적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 말 기준 79개 중고교(고등학교 55개교·중학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 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이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다.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에 재차 권고했다. 또 퇴학과 성적 재산정이 즉각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 퇴학과 성적 재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 조 교육감은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촉구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전 교장·교감과 고사총괄교사에 대해서는 앞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토대로 요청한 징계(정직·견책)를 이행하라고 했다. 사립학교 교사 징계권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이 가진다.

교육청은 지난 8월 숙명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기고사 전 과정에 학생 중 친인척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고 시험문제 인쇄 기간에 인쇄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학업성적관리지침 강화방안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후기고 입학원서 제출 때 학생이 부모가 재직한 학교에 지원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지켜지게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학업성적관리 전반을 점검·보완하겠다"면서 "성적 비리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전날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치러진 다섯차례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숙명여고는 전 교무부장 파면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고 쌍둥이 퇴학과 성적 재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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