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서 유죄 판결"

입력 2018-11-12 17:56
한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서 유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라[014790]는 2012∼2015년 재무제표의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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