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뇌부, '서기호 불복소송' 재판부 몰래 접촉 지시했나

입력 2018-11-12 16:42
법원 수뇌부, '서기호 불복소송' 재판부 몰래 접촉 지시했나

검찰, 서기호 참고인 조사서 재판개입 정황 문건 제시

서기호 "재판부, 행정처 의견은 듣지않고 내 주장 바로 기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2012년 법관 연임에 탈락한 데 대해 불복하며 낸 소송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법원 수뇌부가 개입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의 참고인 조사 다음 날인 12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2013년 9월 1일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서기호 의원 소송 현황과 대응 방안'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임 전 차장, 차장은 권순일 대법관, 처장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다.

문건은 서 전 의원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바란다'는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의 피고로서 기일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는 방안, 재판부를 비공식적 통로로 접촉하는 방안 등이 문건에 거론됐다.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문건 작성일로부터 한 달여 후 재판부가 재판 날짜를 직권 통보해왔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사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심모 전 판사 등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판사를 통해 비공식적·간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은 자신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인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재판부가 행정처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지도 않은 채 곧바로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 역시 행정처의 재판부 '몰래 접촉'이 의심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냈으나 2017년 3월 최종 패소했다.

앞서 법원이 공개한 행정처의 2015년 6월 30일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에 대해 '1심 계속 중→ 7.2.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 등의 내용이 적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서 전 의원의 재판은 그해 7월 2일 변론이 종결됐고 한 달 뒤 패소했다. 서 전 의원은 같은 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만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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