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천공항 버스노선 폐쇄위기…도 태만으로 소송 패소"

입력 2018-11-12 15:25
수정 2018-11-12 17:06
"전북~인천공항 버스노선 폐쇄위기…도 태만으로 소송 패소"

두세훈 전북도의원, 행정감사서 "변호사 선임도 안 해"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두세훈(완주군 제2선거구) 전북도의원은 12일 "전북도의 태만으로 임실∼전주∼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버스운행이 폐쇄될 처지"라면서 "전북도는 도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 전북·호남고속 직행 시외버스 노선이 폐쇄돼 이 노선을 이용하는 도민은 편도 기준 1시간이 더 걸리고 요금도 6천500원을 더 내는 대한관광을 이용해야 한다.

두세훈 도의원은 이날 열린 제358회 정례회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전북도는 1심과 2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판결에서는 졌다"면서 "이에 따라 전북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 시외버스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원고 측인 대한관광은 대법원 심리 때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변론에 나섰지만 피고인 전북도는 비(非)법조인인 업무 담당 직원들만 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원고 측의 4차례에 걸친 상고이유서와 보충서 등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단 한 차례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도 '전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판단한 나머지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소송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런 결과가 나와 송구스럽다"면서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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