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조합돈, 경조사 봉투에는 내 이름…속 보이는 조합장

입력 2018-11-12 15:07
돈은 조합돈, 경조사 봉투에는 내 이름…속 보이는 조합장

전남도선관위, 담양 모 농협 조합장 검찰 고발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경비로 자신의 경조사비를 낸 담양 A농협 현직 조합장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조합 경비를 사용했으면서도 201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경조사비 18건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조합장 등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규정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의 이름으로 내야 한다.

조합 대표자 등의 직명이나 이름을 밝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며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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