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셨는데 0.134%'…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 60대 선장

입력 2018-11-12 14:09
'전날 마셨는데 0.134%'…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 60대 선장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2.5t급 연안 통발 어선 선장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 연안 구조정의 불시 검문검색에서 음주 운항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검문검색 20여분 전인 오전 11시 10분께 진해 명동항에서 조업차 혼자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상 5t 미만 선박은 면허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므로 A씨는 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5t 미만 선박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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