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일고시원 화재, 건물주 책임 발견되면 소환 조사"

입력 2018-11-12 12:00
수정 2018-11-12 16:20
경찰 "국일고시원 화재, 건물주 책임 발견되면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경찰이 2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에 건물주 책임이 있다면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물주가 건축법, 소방법 등을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국일고시원 건물의 지분은 한국백신 하창화(78) 회장이 40%, 하 회장의 동생이 6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백신은 최근 비소가 검출된 일본산 도장형(경피용) BCG 백신의 한국 수입사다.

경찰은 이 화재가 고시원 301호 전기히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거쳐 약 3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지만, 경찰은 301호 거주자 A 씨에게 실화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병원을 방문해 A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나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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