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로 편의점 돌진 실패하자 보행자 친 30대 검거

입력 2018-11-12 11:55
수정 2018-11-12 18:07
승합차로 편의점 돌진 실패하자 보행자 친 30대 검거

"브레이크 고장" 주장에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승합차로 건널목을 건너던 60대를 친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께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아 밀양시내 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편의점 앞에는 2∼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으나 승합차가 인도 턱에 걸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2∼3차례 편의점을 향해 돌진했으나 승합차가 턱에 걸려 모두 실패했다.

이후 차를 돌린 A씨는 편의점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B(62)씨를 향해 돌진했다.

달려오는 차를 보고 몸을 피했으나 우측 다리를 치이고 만 B씨는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친 A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차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당시 정황을 봤을 때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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