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모르쇠' 日신일철주금, 한국 변호인단 '문전박대'
직원 면담 요청 거부… 경비회사 직원이 입장 전달
변호인단 "비겁하다…신일철주금 한국 재산 압류 절차 밟겠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패소로 손해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다.
재판의 원고측(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변호인 등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이미 고인이 된 세 명의 영정 사진과 생존해 있지만 고령으로 현장에 오지 못한 한 명의 사진을 들고 신일철주금 본사 건물에 들어갔다.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신일철주금측은 자사의 직원이 아닌 하청을 주고 있는 건물 관리회사 직원을 보내 입장을 설명했다.
관리회사측은 요청서에 대해서는 받아놓겠다고만 하고 이를 신일철주금측에 전달할지 언급하지 않았고, 결국 변호인 등은 신일철주금의 직원과 면담하지 못하고 요청서도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만에 건물을 나왔다.
임재성 변호사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신일철주금측이 배상을 할 계획을 밝히지 않고 협상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계획했던 대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 압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 등의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에는 한국과 일본 취재진 10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수용할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는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배상 불가' 방침을 따를 뜻을 밝히고 있다.
이 회사의 2~3분기 매출은 2조9천34억엔(약 28조8천74억원), 순이익은 1천412억엔(약1조4천8억원)이나 된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외에도 한국과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는 자국 회사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는 일본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로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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