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난방용품 통관 특별관리…안전성 검사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통관 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은 수입품의 안전성 검사·승인,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유해 물품은 반송·폐기하고 관련 수입·유통업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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