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징용판결' 거듭 거론…"日죄악 천백배로 배상받을것"

입력 2018-11-12 07:08
北매체, '징용판결' 거듭 거론…"日죄악 천백배로 배상받을것"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12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남측 대법원 판결을 거듭 거론하며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과거 죄악을 부정하려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타는 의지의 분출로서 너무도 정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매체는 "온갖 불법 무법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만고의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정에 나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전범국"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국제법마저 과거청산을 회피하는데 악용하는 섬나라 족속들'이라는 또 다른 글에서는 "일제의 강제징용이야말로 착취성과 포악성, 야만성에 있어서 동서고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대형의 반인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반동들이 조선인 강제징병, 강제노동의 이른바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법령들은 어느 것이나 국제법적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1905년 을사늑약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범죄 문서"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전날 정세해설에서 "그 무엇으로 배상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일본의 과거 죄악에 비하면 사실상 이번 판결은 너무도 가벼운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대일 공세성 글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정세 완화 국면에서 대화 의사를 밝히는 일본을 향해 사죄와 배상 등 과거청산이 우선임을 강조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도 이번 판결의 함의나 향후 추이를 주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