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사법농단, 저를 찍어내며 시작…재판 개입도 의심"
검찰서 참고인 조사…판사 재임용 탈락·불복소송 과정 수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이 서기호(48)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과 이에 대한 불복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오후 2시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묻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는 2012년 조직 장악을 위해 저를 본보기로 찍어낸 사건부터 시작됐다"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들에 대한 통제, 상고법원을 통한 재판거래 등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7년 3월 최종 패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처가 부당한 이유로 저에 대한 서술형 평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런 행정처를 두둔하는 등 재판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행정처의 법관 인사자료를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파악하는 한편 서 의원의 인사와 재판에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고위 판사들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공개한 행정처의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에게 불복 재판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오는 15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도 곧 소환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