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고 무슨 자격으로" 공직사퇴 협박 50대 집유
징역 10월에 집유 2년…법원 "사퇴 안 하면 불이익 줄 것처럼 협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불륜 사실을 알고 있으니 공직에서 사퇴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협박혐의로 기소된 H(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 A씨 측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지에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경거망동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라. 당신 동영상 있다. 보일 거 다 보이고 다 남아 있다', '4월이 되기 전에 공직에서 사퇴하고 사라지시오'라는 등의 내용을 썼다.
A씨에게 전화해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해 놓고서 아직도 공직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H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운영자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된 후 A씨에게 불륜과 폭행을 이유로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H씨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씨가 A씨의 처에게 "그냥 조용히 살아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볼 때 공직 사퇴를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점에 비춰 사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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