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 신설 추진…13일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1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그간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했을 때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한 차들로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소방차 양보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상향,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소방법령 개정사항과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 필요성을 발표한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 시범운영 결과가 소개되며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소방청과 경찰청 정책부서 관계자와 서울시 각 구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가 참여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과 주·정차 금지 위반 때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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