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러밴' 불법입국ㆍ망명시도 차단 포고문 서명(종합)
"합법적으로 들어와야"…망명도 합법적 입국해야 가능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법 위반' 여부 전문가들이 검토 중"
(워싱턴 제네바=연합뉴스) 강영두 이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불법입국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로 출국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멕시코가 접한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러밴을 겨냥한 조치로, 불법적으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내에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포고문은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입국이 시도될 경우 입국을 유예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5개 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망명 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포고가 이날부터 향후 3개월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입국한 상태인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8일 시행한 신규 규칙을 통해 모든 망명 신청은 반드시 합법적인 입국장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멕시코에서 미 남쪽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은 금지된다.
미 대통령의 포고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의회 결정으로 부정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캐러밴 관련 포고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민ㆍ국적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와 관련해 유엔의 법률 전문가들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바르 발로흐 UNHCR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정부의 방침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 매우 내용이 길어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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